이 체크리스트는 자기 점검·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심리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개인을 평가·낙인찍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당신마음속이야기 & 제주성교육센터
구영준 대표 상담사
청소년상담사 1급 · 인권전문강사 · 양성평등전문강사
010-2803-0613서귀포시 마소물로15-4blog.naver.com/k90joon
1목적과 대상
이 체크리스트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상황을 각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자기보고식 자기 진단 도구입니다.
문항은 성평등 인식(1~2), 성희롱(3~6), 성매매(7~10), 성폭력(11~15), 가정폭력·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16~20)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인권교육, 부부·연인 대상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강사가 배포하고 참여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이 결과로 특정 개인을 평가하거나 낙인찍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식을 스스로 점검하고, 교육 이후 토론과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도구입니다.
2실시 방법
실시 전,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평소 생각을 편하게 표시하는 자기 점검"이라는 점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거나 답을 보여주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조용히 응답하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답을 고르려는 경향(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각 문항을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첫 느낌대로 "동의" 또는 "비동의"에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민감한 주제(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를 다루므로, 실시 전후로 관련 피해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불편해하지 않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3채점 방법
이 체크리스트의 20개 문항은 모두 우리 사회에 흔한 성차별적 통념이나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담은 문장입니다. 따라서 "비동의"에 표시한 개수가 많을수록 폭력예방 감수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20개 문항 전체에서 "비동의"에 표시한 개수를 셉니다. (0~20개)
아래 다섯 개 영역별로도 "비동의" 개수를 따로 셉니다.
문항 범위
영역
1~2번
성평등 지수
3~6번
성희롱
7~10번
성매매
11~15번
성폭력
16~20번
가정폭력(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계산 예시 — 어떤 참여자가 20문항 중 "비동의"를 16개, "동의"를 4개 표시했다면 → 전체 비동의 개수는 16개이며, 아래 4절 기준표에서 "양호(15~17개)" 구간에 해당합니다.
4전반적인 결과 해석
아래 등급 기준은 원 자료(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공식 기준입니다.
등급
비동의 개수
설명
우수
18개 이상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폭력예방에 대한 판단력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의 태도를 잘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젠더기반폭력에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양호
15~17개
성평등이나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폭력과 차별들을 잘 관찰하고, 그 해결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랍니다.
보통
11~14개
일반적인 수준의 성평등 인식과 폭력예방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례나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으므로,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약간 부족
6~10개
성평등이나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때때로 성차별적인 행위나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찰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교양과 의식을 높여 나가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
5개 이하
성평등 의식과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행위도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해치는 명백한 폭력임을 잊지 말고, 다양한 교육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 등급은 참여자를 서열화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등급이 나온 참여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차별적 통념은 자라온 환경·미디어·또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교육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그날의 기분이나 응답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감안합니다.
5영역별로 보는 결과 (오각형 그래프)
전체 등급만큼이나 어느 영역에서 인식이 취약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서 구한 다섯 개 영역별 비동의 개수를 아래 오각형의 해당 방향 점선 위에 표시하고, 표시한 점들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유난히 안쪽으로 들어간(비동의 개수가 낮은)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한 별도 학습이나 교육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평등(최대 2개)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각 최대 4~5개) — 점선 위에 본인의 비동의 개수를 표시해 보세요
6문항별 해설
각 문항이 왜 문제적 통념인지, 어떤 근거에 기반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교육 진행 시 참여자와 함께 짚어보면 좋습니다.
1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가부장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남성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육아·가사에 참여하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2OECD 여성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들이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경력이 단절되는 'M자형 곡선'*이 OECD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도드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자료: OECD.stat, 2019). 이는 자녀 양육을 비롯한 돌봄 노동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봄을 성별을 떠나 전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보편적 문제로 접근할 때,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일터에서의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M자형 곡선: 30세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45세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들이 많음을 나타내는 곡선.
3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여부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칭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불쾌감이나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아닌, 상대방의 관심사·취미·문화생활 등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4내 주변에서 성희롱·성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웃거나 침묵하는 행위는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지적·제지하기 어렵다면 "무슨 뜻인가요?"처럼 발언의 의도를 되묻거나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즉각적 대응 방법입니다.
5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을 명분으로 일터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는 또 다른 차별이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6'여성은' 혹은 '남성은' 대신 '사람은'을 대입했을 때 문장이 부자연스럽다면, 성차별적 편견일 수 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더 평등한 사회입니다.
7성매매는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능과 일대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성 상품화·성산업 등 자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8성매매의 합법/불법, 처벌 강화 여부 등은 성폭력 사건의 증가·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해외 사례·연구로 확인됩니다. 성적 욕망은 구매 행위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추구하고 충족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9직접적인 금전이 아니더라도 숙식 제공 등 특정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행위가 있었다면 넓은 범위에서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10성매매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차원에서 함께 접근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1성폭력이 실제로 노출이 많은 여름이나 늦은 밤에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통념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12사람마다 성격과 생활습관이 다르듯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응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협이나 가해자의 지위 때문에 얼어붙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일상적인 영상·사진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낙하에 촬영된 사진이라도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이미 공표된 사진을 다른 목적에 쓰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 침해입니다.
14최근 불법촬영 범죄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 장비가 다양해지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인식 전환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15성폭력 처리 사건 중 피해자가 실제로 무고로 기소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합니다. 오히려 성폭력 무고죄가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16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친 말이 때로는 용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폭언·무시·모욕은 명백한 언어폭력입니다.
17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은 폐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예방과 근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18상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행위입니다.
19부부·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 마음대로 조종·통제·감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20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성관계에 대한 거부는 명백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왜곡 없이 받아들여 소통이 되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7더 알아보기 — 자주 나오는 오해
성폭력이 위력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요?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할 때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동의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적인 영상을 소비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의 사생활 아닌가요?
비동의 또는 성착취에 의한 촬영물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야동(야한 동영상)'이라 부르며 소비하는 문화가 디지털성범죄, 불법 촬영물 소비에 대한 경계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야한 동영상'이 아닌 '피해 촬영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웃고 공부를 할 수 있다니, 피해자답지 않다고요?
'피해자라면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지'와 같은 고정관념이 오히려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해진 '적절한' 행동과 태도란 없습니다.
심각한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타인이 개입할 수 있다고요?
모욕·욕설 같은 정서적 가해행위, 물건 파괴, 주변인·반려동물을 위협하거나 해치겠다는 협박, 가족·친구로부터 고립시키기,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학대행위 등 모두 피해자를 통제하고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폭력행위입니다.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주변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8젠더기반폭력(GBV) 바로 알기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생물학적 성(sex),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혹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남성성/여성성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인지한 정체성에 기반하여 한 개인을 겨냥하는 폭력. 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용어해설집」
유형별 법적 정의
유형
정의
근거 법령
성희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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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www.kocsc.or.kr · 디지털성범죄 신고접수 · 신고전화 1377(24시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https://ecrm.cyber.go.kr/ · 온라인 신고
10교육 현장 활용법 / 실무자 팁
사전-사후 비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과 끝난 후 각각 실시해 결과 변화를 비교하면, 교육의 효과를 참여자 스스로 체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자료로 활용: 채점 결과를 개인별로 확인하게 한 뒤, 특히 의견이 갈리는 문항(예: 3번, 19번, 20번)을 골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소그룹 토론을 이끌어내면 효과적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을 넓히는 자리로 진행합니다. 강사가 "이 문항은 이런 이유로 잘못된 통념이다"라고 설명하되, 참여자의 응답 자체를 지적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항 대부분이 예/아니오로 답하기 조심스러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포 전 "정답이 없고,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심리적 안전감을 만들어 주세요.
다인원 대상 집단 교육에서는 개별 채점지를 걷지 않고 참여자가 직접 보관하게 하는 편이 솔직한 응답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문항(11~20번)에 참여자가 유난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육 이후 개별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필요하면 9절의 지원 기관을 안내해 주세요.
11개인정보·윤리
이 체크리스트에는 참여자 개인의 가치관·태도가 담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수합해서 보관할 경우 별도 잠금 보관하고, 목적 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특정 참여자의 응답 내용을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근거로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12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문항, 채점 기준(비동의 개수별 5단계 등급), 영역 구분, 문항별 해설, 더 알아보기 Q&A, 젠더기반폭력 정의·법적 근거, 지원기관 안내는 모두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수정본)』(2022, 디자인: 소소한소통)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요약한 것입니다. 문항·기준·해설 내용을 임의로 창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젠더기반폭력(GBV) 정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용어해설집」을 원출처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형별 법적 정의에 인용된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OECD 여성 고용지표(6절 2번 해설의 M자형 곡선) 출처는 OECD.stat(2019)입니다.
원문은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가 있는 공공저작물입니다. 다만 정확한 이용 유형(출처표시 조건, 상업적 이용·변경 허용 범위)은 원문 표지의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상업적으로 재배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