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후 체크리스트
학교·가정 관찰용 선별 문항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8대 유형 기준

학교폭력 징후 체크리스트

학생에게서 최근 관찰되는 모습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8개 유형별로 점검하는 선별용 도구입니다.

진단 도구가 아니며, 하나의 항목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 해석과 다음 단계는 별도의 사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보호자   ☐ 담임교사   ☐ 상담교사   ☐ 기타(   )
20___년 __월 __일 ~ 20___년 __월 __일
20___년 __월 __일
당신마음속이야기 & 제주성교육센터
구영준 대표 상담사
청소년상담사 1급 · 인권전문강사 · 양성평등전문강사
010-2803-0613 서귀포시 마소물로15-4 blog.naver.com/k90joon

작성 방법

아래 8개 유형의 문항을 읽고, 최근 학생에게서 관찰되거나 학생이 직접 이야기한 모습에 해당하면 표시하세요

⚠ 표시가 붙은 문항은 안전이 우려되는 신호입니다. 1개만 해당되어도 다른 항목의 개수와 무관하게 즉시 신고·상담을 검토하세요.

A

신체폭력

4문항
폭행·상해·감금 등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거나 이를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
B

언어폭력

4문항
욕설·협박·명예훼손·모욕 등 말이나 글로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
C

금품갈취

4문항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D

강요

4문항
폭행·협박으로 원치 않는 심부름, 대리 과제 등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E

따돌림

4문항
집단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행위
F

성폭력

4문항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주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G

사이버폭력

4문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굴욕감을 주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H

스토킹

4문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하는 행위

종합 확인란

해석 기준과 다음 단계는 사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A 신체폭력  /4    B 언어폭력  /4    C 금품갈취  /4    D 강요  /4
E 따돌림  /4    F 성폭력  /4    G 사이버폭력  /4    H 스토킹  /4
⚠ 표시 항목 해당 여부: ☐ 없음   ☐ 있음 → 있다면 아래 신고처로 즉시 연락
(영역별 개수의 의미와 해석 기준, 연계 절차는 별도 사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Wee클래스 · Wee센터
관찰 중 추가로 기록하고 싶은 내용 (선택)
이 체크리스트는 학교폭력 여부를 선별(screening)하기 위한 참고 도구이며, 그 자체로 학교폭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우려된다면 담임교사, Wee클래스,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상담·신고하세요. 의심만으로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학교폭력 8대 유형(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스토킹) 정의를 근거로,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에서 공통으로 제시되는 관찰 지표를 참고해 관찰 가능한 문장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특정 표준화 검사나 실태조사 문항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정식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당신마음속이야기 & 제주성교육센터
구영준 대표 상담사
청소년상담사 1급 · 인권전문강사 · 양성평등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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