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후 체크리스트」를 학교·지역아동센터·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해석하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연계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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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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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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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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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 연계
당신마음속이야기 & 제주성교육센터
구영준 대표 상담사
청소년상담사 1급 · 인권전문강사 · 양성평등전문강사
010-2803-0613서귀포시 마소물로15-4blog.naver.com/k90joon
1목적과 대상
이 체크리스트는 초등 고학년~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 또는 교사·상담교사가 최근 관찰한 모습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학교폭력 선별(screening) 도구입니다.
문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8대 유형(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스토킹) 정의를 근거로, 관찰 가능한 문장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진단·판정 도구가 아닙니다. 항목에 다수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곧 학교폭력을 확정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자용과 교사용을 각각 따로 작성해 비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다르게(혹은 비슷하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2실시 방법
최근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하루이틀의 인상만으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8개 유형 문항을 한 문항씩 차분히 읽고, 최근 학생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났거나 학생이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으면 표시합니다.
⚠ 표시가 붙은 문항은 안전이 우려되는 신호이므로, 다른 항목의 개수와 무관하게 1개만 해당되어도 즉시 3번 "해석 시 주의사항"의 위급 신호 절차로 넘어갑니다.
학생을 다그치듯 캐묻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 중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나 직접 관찰한 정황을 기준으로 체크하고, 확실하지 않은 항목은 "관찰 중 추가로 기록하고 싶은 내용" 란에 구체적 정황을 함께 적어둡니다.
3해석 시 주의사항
⚠ 이 체크리스트는 판정이 아니라 선별 도구입니다. 결과가 우려되면 담임교사·Wee클래스·117 등 정식 절차로 연계하세요.
참고 기준: 한 영역에서 2개 이상 해당하거나, 서로 다른 여러 영역에 걸쳐 해당 항목이 있다면 해당 유형의 학교폭력 징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담임교사 또는 Wee클래스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참고 기준은 정식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항목 개수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학교 내 사안 처리 절차(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체크 항목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따돌림·사이버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와 다른 미묘한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보호자용과 교사용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그 차이 자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특정 환경에서만 두드러지는 어려움일 수 있음). 어느 한쪽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표시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흉기를 이용한 폭행, 성적 사진·영상의 촬영·유포 협박, 신체적 위해를 예고하는 스토킹처럼 즉각적인 안전 위협이 의심되는 신호입니다. 확신이 없어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112에 연락하세요.
4다음 단계 안내
우려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관
연락처 · 역할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24시간 전화·문자 상담 및 신고 접수
담임교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 내 최초 상담 창구, 사안 접수 시 조사 개시
Wee클래스 / Wee센터
학교 소재 상담 지원 기관, 정서적 지원과 연계 상담
학교전담경찰관(SPO)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 긴급한 안전 위협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연계 서비스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필요하다면 신고 전에 담임교사나 Wee클래스 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함께 상의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 표시 항목처럼 안전이 급박하게 우려되는 경우는 상담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고합니다.
5실무자 팁
보호자·학생에게 결과를 전달할 때는 "몇 개 체크됐다"는 식의 숫자보다, 구체적으로 관찰된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낙인감을 줄입니다.
"체크가 많이 됐어요" (❌) → "요즘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이야기해볼까요" (⭕)
학생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는 반응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후 절차를 함께 알려줍니다. 사실관계를 캐묻듯 반복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해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학교의 정식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또래관계, 담임교사, 보호자 등 여러 경로에서 얻은 정보를 함께 놓고 판단하되, 최종 사안 처리는 학교의 정식 절차를 따릅니다.
6개인정보·윤리
이 체크리스트에는 학생에 대한 민감한 관찰 정보가 담깁니다. 작성된 문서는 잠금이 가능한 곳에 별도 보관하고, 담당자 외에는 열람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결과를 관련 없는 제3자, 특히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이 체크리스트의 목적(선별, 상담·신고 연계) 외의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문서는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7참고 자료
문항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유형 정의와 관련 교육부 자료는 필요 시 별도로 정리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