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안내

제주성교육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학교폭력·교권침해) 이수기관입니다.

DESIGNATION

지정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부한 지정서 원본입니다.

제주성교육센터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서

지정 내용

기관명
제주성교육센터
지정구분
2026학년도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기간
2026. 3. 1. ~ 2027. 2. 28.
발급일
2026년 2월 27일
발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ABOUT

특별교육이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일정 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관련 학생 역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성교육센터는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청이 의뢰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춘기와 몸, 경계와 동의, 성인지감수성,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함께 필요 시 개별 심리상담을 병행해 재발 방지와 관계 회복을 돕습니다.

PROCESS

교육 절차

학교·교육청의 의뢰 공문 접수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1

의뢰 접수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 의뢰 공문(또는 안내)을 받습니다.

2

일정 조율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로 연락주시면 대상자와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3

교육·상담 진행

대상과 사안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며, 필요 시 개별 심리상담을 병행합니다.

4

이수증 발급

교육 이수 후 학교·교육청에 제출할 이수증(확인서)을 발급해 드립니다.

특별교육 의뢰·문의는 지금 연락주세요

전화 010-2803-0613 · 당신마음속이야기 심리상담소 · 제주성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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