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교육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학교폭력·교권침해) 이수기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부한 지정서 원본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일정 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관련 학생 역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성교육센터는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청이 의뢰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춘기와 몸, 경계와 동의, 성인지감수성,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함께 필요 시 개별 심리상담을 병행해 재발 방지와 관계 회복을 돕습니다.
학교·교육청의 의뢰 공문 접수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 의뢰 공문(또는 안내)을 받습니다.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로 연락주시면 대상자와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대상과 사안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며, 필요 시 개별 심리상담을 병행합니다.
교육 이수 후 학교·교육청에 제출할 이수증(확인서)을 발급해 드립니다.